"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가이드라인 先 제시는 불가"

복지부, 낙태죄 개정법안 입법 전 낙태행위 '불법' 강조‥비도덕적 진료행위 제외도 불가능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19-04-18 06:01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헌법불합치'로 변경한 이후, 의료현장이 다소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관련법 개선입법 전까지 낙태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낙태죄 개선 입법을 하기 전까지 현행법에 따라 낙태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현행법과의 충돌문제로 인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지난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최종판결이 나오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특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판결됨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즉각 폐기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 명확히 규정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 인정 ▲낙태와 출산, 양육에 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해달라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신념에 따른 낙태죄 거부권한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11일 헌법재판소 앞 집회 장면 (위) 낙태죄 반대 집회 (아래) 낙태죄 찬성 집회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에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불가피하게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없으며, 낙태거부도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가부 여부를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계에서)요청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복지부도 검토를 해봤으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행법과는 괴리가 있다"며 "개정입법 전까지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해야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까지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 정책관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우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에는 수사 후 통보가 된다"며 복지부가 어떠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옴에 따라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 전에는 현재와 (판단기준이)같다는 의미"라며 "의사신념에 따른 낙태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현행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한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도적 진료행위에서 낙태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이는 형법270조를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기에, 형법이 개정되어야만 복지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개정입법이 언제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으나 개정전까지는 지금과 같다"며 "현재 처분이 유보된 4건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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