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제오점안액' 특허 분쟁, 결국 대법원서 최종 결정

알콘, 2심 패소에 상고… 후발약물 방어 안간힘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3-14 06:08

파제오점안액의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알콘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콘은 지난달 27일 파제오점안액에 적용되는 두 건의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허와 관련,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파제오점안액은 기존에 점안제로 사용하던 올로파타딘 성분의 농도를 높인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허가를 받았다.
 
파제오점안액에는 애초 한 건의 특허가 있었으나, 2018년 알콘은 이를 분할해 특허를 두 개로 나눠서 등재했다.
 
이에 한미약품과 삼천당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은 2017년 원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18년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아냈다.
 
아울러 한미약품과 삼천당제약은 2018년 분할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아 알콘과 국내사의 특허 분쟁은 1대 1의 상황이 됐다.
 
후발약물을 조기에 출시하려는 국내사와 이를 막으려는 알콘의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항고해 특허법원에서 다시 한 번 맞붙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국내사의 승소로 돌아갔다. 지난 1월 31일 특허법원이 분할된 특허에 대해서도 기존 저농도 올로파타딘 제제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국내사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던 것이다.
 
그러자 알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콘 입장에서는 특허를 지킬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하게 됐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됐을 뿐 아직 본격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 파제오점안액의 후발약물인 '올로타딘점안액0.7%'를 허가 받으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확보했다.
 
허가 이후 한미약품의 올로타딘 제제 3개 품목 합산 매출은 아이큐비아 기준 2018년 10억 원에서 2019년에는 1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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