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광고 '우왕좌왕', "업계 살리고 불법 막을 방법 모색"

광고 지침의 모호한 설명 및 허가 외 사항에 대한 강력 규제에 업계 '불만'↑
협회, 업계 의견 맞춤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배양 추진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1-03-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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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적발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는 정부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제의 문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 측에서는 정부의 이런 규제로 인해 사업 진출까지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불법광고가 적발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관련 제품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 


더불어 마사지기, LED마스크, 안마의자 등 홈케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이 의료기기로 둔갑, '효능'이 있다고 불법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급성장하는 의료기기의 불법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제도 및 절차를 추가하고, 사이버시민감시단‧민간광고검증단 운영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측에서는 규제 속 광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제한돼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가장 문제로 지적되던 의료기기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최근 위헌 판결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회 측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A관계자는 "비대면 마케팅이 중요해지는 시점임에도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허가사항 외 제재하는 내용은 많은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이 오해될 여지가 있어 협회측 사전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체의 B관계자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광고의 사전심사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됐지만, 이는 업계의 홍보 활동을 돕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급변하는 광고 트렌드에 맞춰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정확한 지침 정보를 업계 측에 꾸준히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사업자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선 의료기기 제조 허가·신고 없이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유치 시도도 의료기기 광고로 간주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2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건부 허가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 사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를 받기 위한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업계 측의 내용을 반영해 한국의료기기협회는 올해 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선코자 한다.


협회는 다양한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와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방침이다.


민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도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접근성 높은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변화된 사항에 맞춰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하고 의료기기 광고제작 실무자를 갖춰 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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