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우려'…기준 없는 임신중절 괜찮나

입법 불비 7개월째…낙태 거부 및 상급종병에 인공임신중절 여건 마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들 임신중절 성행 등 우려하며 태아 보호 대체입법 촉구…의료계도 "혼란 불가피"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8-07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낙태죄가 폐지된 후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이 지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한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입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낙태죄 폐지 후 전면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광고하는 산부인과 등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낙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대체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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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료인의 낙태 거부를 인정하고,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 상시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의료법에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나아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임신한 여성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8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불비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산모와 보호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임신중절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목소리다.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성명을 통해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낙태약 국내도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되는 등 낙태를 위한 조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7월 28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생명 트럭'을 운행하며,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 줄 아무런 장치가 없어졌다며 태아 생명 보호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적인 낙태반대 기독운동 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는 내달 22일부터 개신교, 천주교계와 함께 기도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낙태죄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기한을 정했음에도, 세부 사항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며 현재까지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지난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낙태죄가 규정된 형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올렸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낙태죄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은 상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과거 음지에서 이뤄졌던 임신중절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는 산부인과 등이 증가하는 등 보다 손쉽게 임신중절수술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임신중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아직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불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확한 기준 없이 각종 법안과 정책 등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익명의 모 산부인과 관계자는 "임신중절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법적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임신중절을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입법불비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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