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대법 판결 반발, 시민단체 "의료영리화 가속 우려"

"대선후보들 영리병원 허용 법안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해야"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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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13일, 대법원이 제주녹지병원과 관련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해 8월 고등법원이 내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외면했다"고 평가하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영리병원 손을 들어준 대법원 결정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린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설립주체인 녹지그룹은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이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도민 여론은 10여년 전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2018년 공론조사위원회까지 일관되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전면 불허 대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면 설립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고 결국 녹지그룹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주고 말았다"며 평가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제주에 영리병원 개설은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다"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하며 투쟁해 왔다.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항의하며 저항할 것이고 이를 통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된 제주도 특별법 조항을 폐기하는 투쟁,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다른 시민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에 영리병원 허용 법안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선언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영리병원 정책을 폐기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영리병원 반대와 법안 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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