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발 콜린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 이변은 없었다

행정법원 '각하' 판결로 일단락…두 번 연기 끝에 선고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2-04 14:3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이 결국 각하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나)는 4일 오후 시 종근당 외 27개사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대웅제약 등 28개사가 청구했다가 대부분 취하하고 환인제약 및 CMG제약만 남았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선고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선고가 내려진 환인제약·CMG제약과 다른 결과가 기대되기도 했으나 결국 동일하게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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