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1년, 여전히 음지…'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25개 사회단체, 임신중지 의료행위 건보 적용 및 미프진 허가 촉구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4-11 15:46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2021년 낙태죄 폐지가 결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값비싼 수술비와 사회적 시선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회단체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적극적 정부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마련 필요하다"며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허가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나고, 그 효력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스스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며 값비싼 금액을 수술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산유도제를 구하지 못하거나, 수술비가 없고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 더욱 위험한 방법을 통해 임신 중지를 시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세계산부인과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현행법의 규제들이 오히려 임신중지를 받는 시기를 지연시키며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라 유통과 처방이 '불법'인 유산유도제(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15년 전인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75개국에서 사용 중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다. 

노조는 "지난해 상반기 중 신속심사를 할 것을 약속했던 식약처는 아직도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을 보내주는 네덜란드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 차단 신청을 했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하고 있고, 성분이 불명확한 약을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다 가짜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며 "기존의 법 상에서 제한적인 허용조건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조건을 바꾸고 수술적, 약물적 임신중지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술적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기준 없는 수술비로 인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노조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령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실효가 다 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권인숙,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의료법 등 관계 법령 개정안도 제출되어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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