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페라미플루' 특허 분쟁 2라운드, 7월 마무리 예고

특허법원, 특허무효소송 2심 두 차례 변론 마치고 7월 8일 선고 결정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에 시장 위축…올 가을 이후 본격 경쟁 가능성 남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5-26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GC녹십자의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의 특허심판 2심이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5일 페라미플루의 '정맥내 항바이러스 치료' 특허(2027년 2월 12일 만료)에 대해 진행 중인 특허무효심판 2심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하고, 오는 7월 8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JW중외제약과 HK이노엔, 종근당은 지난 2019년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이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GC녹십자가 지난해 6월 항소했고, 이후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만약 특허법원이 2심에서도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허가를 신청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JW생명과학은 그대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고, 우판권에 따른 독점기간 만료 이후 시장 진입에 나선 제약사들 역시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판권에 따른 독점기간 만료시점을 앞두고 허가 받은 동광제약과 펜믹스, SK케미칼까지 시장에 가세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반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JW생명과학을 비롯해 제네릭 판매에 들어간 제약사들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GC녹십자가 제네릭 출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현실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독감 환자가 대폭 줄었고, 이에 따라 페라미비르 제제 시장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페라미플루의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1억 원에 달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41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억8300만 원까지 위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자 독감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

페라미비르 제제 시장 자체가 대폭 위축된 만큼 실질적으로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영향도 미미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특허심판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해 가을 이후에는 독감 환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으며, 이 경우 특허심판에서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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