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소송 2건도 병행…간접수출에 대한 판단 쟁점

16일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
허가 취소 소송 병행 결정…재판부, 간접수출 형태 국내 판매 여부 초점

허** 기자 (sk***@medi****.com)2022-06-17 06:07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수출용 품목의 간접수출이 국내 판매 행위에 속한다며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과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소송 2건이 병행 진행될 방침이다.

이는 2건이 동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변론 및 종결 시점을 맞추게 되는 것으로 결국 회사에서 주장한 간접 수출을 국내 판매로 볼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6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식약처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수출용 품목인 리엔톡스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해당 건이 대행사를 통한 간접수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전량 해외로 수출돼 문제가 없다고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실제 이날 변론에 앞서 정리된 양측의 주장 역시 해당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원고인 파마리서치바이오측은 해당 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정부 측은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데 따르면 피고 측은 해당 수출의 형태가 국내 유통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 제3자가 개입 역시 수출 대행에만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원고 측은 국내 유통의 사실이 없고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처분과 관련해서 국내 유통에 대한 적발로 인한 처분이 아닌 가능성에 따른 처분이며 현재 적발된 것은 없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겨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건의 쟁점은 해당 수출 행위를 국내 판매로 볼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원고측에는 그동안의 수출 형태와의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또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으며, 피고측에도 해당 건에 대한 규제권 행사와 관련해 앞서 사례가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 진행 상황 및 관련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경우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고 병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해당 건의 병합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7월에 예정돼 있던 변론의 기일을 변경해 해당 소송과 함께 진행, 향후 변론종결도 동일하기 내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오는 9월 해당 2건의 소송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고 해당 쟁점에 대한 변론 등이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처분 외에도 유사한 사례로 두건의 처분을 받게 된 휴젤의 소송 2건 역시 병행 진행 등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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