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페라미플루' 특허 공방, 2라운드도 제네릭 제약사 勝

특허법원 '기각' 판결에 특허 삭제 위기…마지막 기회 남아
제네릭 품목 8개로 늘어…4월 우판권 독점 종료로 경쟁 확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7-09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의 특허를 지키기 위한 GC녹십자의 노력이 다시 한 번 좌절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GC녹십자가 HK이노엔과 JW중외제약, 종근당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고 3개사는 지난 2019년 페라미플루의 '정맥내 항바이러스 치료' 특허(2027년 2월 12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 지난해 3월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아내 제네릭 조기 출시의 길을 열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GC녹십자가 지난해 6월 항소했는데, 항소 1년 1개월여 만에 GC녹십자가 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GC녹십자가 페라미플루의 특허를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상고 한 번만 남은 것으로, 그동안 GC녹십자가 페라미플루의 특허 방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상고 가능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네릭 품목이 더욱 확대돼, 만약 GC녹십자가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총 8개 품목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페라미플루 제네릭은 지난해 1월 종근당과 HK이노엔이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신청을 먼저한 JW생명과학이 '플루엔페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4월 말 우판권에 따른 독점기간이 만료되면서 다른 품목들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JW생명과학 플루엔페라가 독점 판매되는 동안 동광제약과 펜믹스, SK케미칼이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판권에 따른 독점기간 만료 이후 시점인 지난 5월에는 일양약품이 펜믹스 위탁 품목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품목 확대 조짐을 예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까지 페라미플루의 매출이 지속 증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염두에 둔 제약사들이 추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GC녹십자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 상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하더라도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전략을 찾아야 해 실제 상고를 결정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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