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독감 의심환자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 1개월 앞당겨

백경란 질병청장,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 발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검사 및 치료 등 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9-15 11:5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대비해 정부가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해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오는 10월부터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발생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거 2년간 유행이 없었던 계절 인플루엔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7월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고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20년 10주(’20.3.2~3.8)에 유행기준 아래로 낮아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7월 이후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22-’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2년 28주(7.3~)이후부터 지속 증가하여 36주에 4.7명으로 유행기준(4.9명/외래환자 1,000명)에 근접한 상황이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며 과거 2개 절기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없이 지나갔으나, 지난 2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동량 증가, 과거 2개 절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음에 따른 인구 집단 내 자연면역 감소에 따라 올해는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청은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처방지원, 감시체계 운영, 예방활동 안내 등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와 같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각 대상자 별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가능한 빠른 일자에 접종받는 것이 권고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2년 9월 2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의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4가 백신이며, 백신 수송 중 콜드체인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을 위해 이번 절기에는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10월부터 고위험군 대상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며, 그 전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 발령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및 급성호흡기감염증감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강화된 병원체 감시 및 국내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특성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대비, 과거 2개 절기동안 뚜렷한 유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ILI 분율 5.8→4.9)을 적용하고,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을 지난 절기보다 1개월 앞당겨(11월→10월) 선제적인 처방을 독려하며 어르신·임신부·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발열 및 호흡기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도참고자료, 주간소식지 등을 통해 대국민 및 의료계 대상 인플루엔자 동향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동안 일선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시에는 환자의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검사 음성이면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로 판단되는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거나 고위험군의 경우는 임상증상에 따라 별도의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권장된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시 대증적 치료에도 임상적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 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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