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암질심, '인레빅' 인정‥타브렉타·텝메코는 불인정

타브렉타, 급여 다시 도전했지만 실패‥포텔리지오도 급여 기준 미설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01 19:4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카프마티닙)'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타브렉타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타브렉타는 지난해 7차 암질심에서도 실패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MET 엑손 14 결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머크의 '텝메코정(테포티닙)'도 불인정됐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도 마찬가지다. 

포텔리지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지만, 암질심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BMS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은 급여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0차 암질심에서는 실패했지만, 올해는 무난하게 문턱을 넘었다.

인레빅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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