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 요구 커져‥지자체별 상이한 정책 등 정비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년 지방 이양‥국비 지원 중단되자 지역별 차이 커져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평가 필요‥난임시술 관련 의료서비스 건보 확대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23 11: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난임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 관련 지원 요청이 많았고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 정책에 불만이 거셌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적용)과 일정 소득 이하 난임부부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하는 인공수정·체외수정(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시술받게 됐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시술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비용 일부 지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이는 2021년까지는 국고로 지원하다가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는 곧 정부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지침을 준수해 지원하되, 재정 분권의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 30%, 기타 지역 50%의 비율로 지원되던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 내역을 조정하게 됐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지역별로 제공되는 난임시술 지원 혜택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

2022년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현재 난임 지원을 신선배아 9회, 냉동배아 7회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지원 횟수를 초과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는 추가로 난임지원을 해주는 반면, 어느 지역은 난임지원을 해주지 않는 지역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난임부부의 난임 지원 횟수 제한 폐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지방 개원 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 중 일부는 "각 지역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외상으로 환자를 치료했던 난임 병원의 운영난이 심각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장기 미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임 지원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조사관은 "난임시술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장벽없이 제공되도록 개선하려면, 난임시술 관련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하는 비율(급여율)을 높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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