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넘어선 파제오 제네릭, 6년 지속 특허분쟁 승리로 마무리

대법원, 특허 2건 무효심판 상고 모두 기각…"불안 요소 완전히 지웠다" 
올해 상반기 제네릭 처방실적 38억 원…오리지널 27억 원 보다 규모 커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8-31 11:3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성분명 올로파타딘)'의 제네릭 시장이 오리지널보다 더 큰 규모를 형성한 가운데 6년여 동안 지속됐던 특허분쟁이 제네릭 제약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31일 파제오점안액의 특허 2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제오에는 2032년 5월 18일 만료되는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허 두 건이 적용된다.

이에 제네릭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은 해당 특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2017년과 2018년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에 나섰다. 두 건 중 한 건은 한미약품과 삼천당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 4개사가, 다른 한 건은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청구했다.

2017년 청구한 심판은 1심에서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2018년 청구한 심판의 경우 1심에서는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노바티스는 두 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제네릭 제약사들은 제품 판매에 불안요소로 남아있던 특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제네릭 시장 규모가 오리지널보다 더 커진 상황이었던 만큼 만에 하나라도 결과가 뒤집힐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됐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된 것이다.

현재 제네릭을 판매 중인 제약사는 총 10곳으로, 이들은 올해 상반기 파제오 제네릭으로 총 38억 원 가량의 원외처방실적(유비스트 기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오리지널인 파제오의 경우 상반기 동안 27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제네릭에 시장을 내준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 파제오의 특허가 삭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제약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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