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사위 넘으면 '보이콧' 불사

의무전송 반대, 심평원·보험개발원 전송대행기관 불가…대안 마련해야
"환자도 반대 '악법'…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위헌소송"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3 12:4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자 의약 단체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강제전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전송대행기관 지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안을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반발 집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 편의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보험사 편의와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 취지에 맞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대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된 의견은 묵살되고 보험사만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된 채 법사위에 상정됐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역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명분에 소액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는 대신, 축적된 의료 정보는 보험료 지급 거절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삼모사'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의약 단체는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 단체는 이 같은 보건의약계와 환자, 국민 우려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보 전송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갖는 심평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제외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 제출 서류 등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보험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 권리를 보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

제시한 우려와 대안 반영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약 단체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민과 의료인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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