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실시한 의협 회장 여론조사‥의협 측 제재에 "부당하다"

의협 선관위, 추가 여론조사 즉각 중단과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 시정 명령
병의협 "회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 위반으로 몰아 활동 위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01 10:09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차기 회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를 놓고 병의협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 상황 안내' 공문을 보내왔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 위반이라는 의견 제기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10. 28.)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의해 병의협이 의협 산하단체에 해당되며,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에 의하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협 선관위는 추가 여론조사의 즉각 중단과 본 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선관위는 추후 재발이 발생하거나 의협 선관위의 시정 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즉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대표 의사단체이며 회장은 의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는 의료정책을 선도하고 국가의료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역대 회장 선거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회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외부의 비난 대상이 돼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회장 선거는 다수의 의사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책과 비전,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공론의 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의사협회와 산하단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라고 분명히 했다.

병의협은 "그럼에도 의협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산하단체 소속 회원에게 정책 설문조사를 하는 것까지 막아 선거와 관련한 회원 관심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아직 선거가 공고되지 않는 상태이고, 본 회는 선거기간에는 조사 계획이 없으며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병의협은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봉직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야 할 회무의 일환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의협 선관위는 병의협 여론조사를 회장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므로 의협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공감하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병의협은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회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 회가 시행한 정책설문조사를 선거 규정 위반으로 몰아 산하단체의 활동을 위축하고 제지하는 선관위의 행위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공문의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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