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만명 전공의 연락처 확보…집단행동교사 법적대응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확인돼
16일 오전부로 전국 전공의 연락처 확보 진행…현장점검 개시
19일 사직제출 결정한 박단 회장-빅5 대표에 명령위반 적용
"2020년은 집단행동 쉽게 보는 의료계 문화 더 강화시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6 1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것과 관련, 전국 전공의 1.5만명 연락처 확보에 나섰다. 또 출근거부와 집단행동교사 등에 대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개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중 연락처 파악 여부에 대해 "오늘 아침에 연락처 확보를 진행하도록 결재했다. 진행이 되면 바로 1만5000명 연락처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것에 따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과 전공의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다만 이날 브리핑이 진행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는 상태다.

또 서울 지역 내 주요 5개 병원,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이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단체도 20일에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전공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우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실제로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일부 병원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위한 파견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서 출근 거부가 확인되면 해당 전공의에게 문자·문서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문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확보가 필요하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수령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된 침해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가 모여서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이 적용된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2020년에 10명을 고발했다가 9.4 의정합의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는데, 이같은 것이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현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분들께서도 심분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실행하지 않으시기를 촉구드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계신 전공의들께는 조속하게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놈**2024.02.16 16:54:34

    이 모든 문제는 박민수 저놈이 책임져야  한다.
    진짜 개새끼네 의대 증원이 필요한 지와 꼭 이런 식으로 해결 해야 하나?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 거 늘
    저놈을 능지 처참해야 한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