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개 기관에 기관생명윤리 평가인증 추가 부여

현재까지 총 141개 기관에 부여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1-28 11:16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해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올해 11월 기준 98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부터 본격 도입된 인증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올해 평가에서는 총 38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최종 16개 기관이 추가 인증을 받았다. 해당 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주기 평가대상 기관 280개('21년 53개, '22년 93개, '23년 96개, '24년 38개)를 평가한 결과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92개), 대학(44개), 연구기관 등(5개)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주기 평가인증제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2025년부터는 1주기 평가에서 보완 등 개선이 요구된 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관에 연 2회 자유로운 신청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미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 지원과 2022년 4월 첫 인증을 받아 인증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 유지 확인 등 신규 인증을 위한 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해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의 상·하반기 2회 시행 및 재인증 등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워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월 공고될 계획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1주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마무리하며,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서 윤리적 관심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나 활동, 소속 연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원은 기관의 자율적 노력과 각 기관위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 동안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격려하며 "정부도 다양해지는 연구와 개발을 고려해 교육,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에서도 균형잡힌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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