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품절약 성분명처방 국회 통과에 총력"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05 15:53

서울특별시약사회(직무대행 황미경)는 지난 2일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은 입장문에서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소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품절약 성분명처방 국회 통과에 총력!]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소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환자가 제때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절약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처방의 시행을 주장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한겨울 식약처와 복지부 앞에서 품절약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전개했으며, 2023년 1월 16일 성분명처방TFT를 구성해 꾸준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왔다.

2024년 4.10총선 정국에서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윤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6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도입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러한 노력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품절에 대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품절약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울시약사회가 2년여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꾸준히 문을 두드린 행동과 실천의 결과이다.

지금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이다. 따라서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성분명처방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24.12.05.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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