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농림부의 약국 동물약 판매 금지 조치 강력 반대"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 권익 침해 주장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2-28 01:53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를 규탄했다.

한약사회는 입장문에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인체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는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국 개설자에 의해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농림부의 약국 개설자 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
 
농림부가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약국개설자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별도로 관리하려는 농림부의 조치는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반려견 약 544만 마리, 반려묘 254만 마리, 총 798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도 전국적으로 약 1만2400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약국(2만5199개)의 약 50%에 해당한다.
 
반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은 5259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등 다양한 축종에 대한 진료기관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 전용 동물병원의 45%(2375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67%(1600개소)가 1인 운영 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의료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인체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는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동물 특성에 맞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을 뿐, 약국 개설자에 의해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림부의 약국 개설자 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전국 동물약국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면,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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