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국적제약 리베이트 조사 대상·범위 등 잠정 결정

전혜숙 의원실과 협의…국감 종료 후 착수, 방문조사 쉽지 않아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10-10 11:16

정부가 국회와 손잡고 다국적 제약사 대상 행정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의 근거와 단서를 수집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협의를 갖고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행정조사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협의한 내용은 행정조사 방식과 대상, 범위 등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것이며, 일단 복지부와 전 의원실이 조사의 윤곽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행정조사 방식은 복지부가 해당 제약사를 방문조사할 지 또는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인 지 등을 지칭하며, 일단 공문 발송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복지부 약무정책과 인원이 한정돼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의 경우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보건의료정책국 산하 약무정책과는 그같은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단,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해 수령한 자료를 검토해 이중 리베이트 제공 단서나 근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불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행정조사 대상은 전체 다국적 제약사 중 어느 제약사를 상대로 조사를 나갈 지를 지칭하며, 이번에 잠정 결정된 대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당 제약사 매출 등 외형적 요인 가능성이 알려졌으며, 특정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자주 변경되는 사례 등 리베이트 제공 개연성이 의심되는 경우들이 추정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거론하기도 했다. 
 
행정조사 범위는 전체 해당 제약사 업무 범위 중 어느 분야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느냐를 지칭하는데, 강연료와 자문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국감에서 전 의원이 "노바티스가 의료전문지 등을 통해 대학교수들에게 25억원 리베이트를 준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교수들이 강연 흉내만 내고 불법으로 받아가는 변종 리베이트는 노바티스만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 강연료와 자문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방식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정됐지만 국감 이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언급만 가능하다"면서 "조만간 다시 전 의원실과 협의를 갖고 구체적 사안들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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