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폐업 시 마약류 처분 계획 신고 추진

한정애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고 의무 부재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해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7 15: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도 폐업 시 마약류 처분 계획 등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하던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휴·폐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약국 개설자인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의무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약국 개설자인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부 의료인이 중복 폐업 등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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