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정 근본적 대응, 정부의 정책적 협조 '절실'"

동일성분조제 및 처방 변경 대응도 역부족
처방일수 제한, 필수 의약품 생산 강제 등 제도적 고려 필요
단일 품목 의약품, 복수 생산 가능 제약사 필요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1-18 12:00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일선 약사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약국에서는 동일성분조제나 처방 변경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근거가 없는 처방 변경 불가 처방전, 복잡한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등의 요인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필기 약국이사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병원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처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고 및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처방일수 제한 같은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수 의약품 생산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일 의약품의 경우는 복수 품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약사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약가인상 등을 통해 생산 분배를 이룬 약품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수급 불량 의약품이라고 지정한 품목은 아직 없다.  

민 약국이사는 "약사법 개정안에 나오는 수급불안정 등급위원회 같은 조직이 상황에 따라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품목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품목을 정하는 기준을 민관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함께 기준을 맞추고, 수급불안정 품목들에 대한 알림이나 물량 증가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은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민 이사는 의약품 균등공급 또한 물량 부족의 문제가 큰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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