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개인 거래 시범사업 준비 미흡…즉각 중단해야"

식약처, 5월 8일부터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까지 불법 거래돼…약사사회 우려 현실화
"국민 건강권보다 편의성에 매몰된 인기영합적 정책, 의약폼 오남용 조장한 셈" 비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04 06:00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참여했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약사 사회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편의성에 매몰된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포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한 셈이라는 비난이다.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이면서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플랫폼들이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모니터링 후 식약처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이 부실해 건기식 이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까지 불법적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

또한, 플랫폼이 위반 행위를 감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모니터링도 소홀해 소비자들이 무방비하게 약화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면서 "플랫폼 운영자들은 의약품 불법 거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판매자는 거래 제한 등의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장문과 함께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판매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3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관련 의약품 불법판매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전부터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통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식약처와 함께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시범사업 허용 후,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의약품 불법거래가 확산하고, 불법판매 거래품목, 방법 등이 다양하게 지능화하면서 약본부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약사회는 시범사업 플랫폼이 지역기반에 두고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전국 시도 약사회 분회로 의약품 불법판매 거래 대응체계를 확대해 신속한 거래차단은 물론, 의약품 불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배포한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서'로 관할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상룡 홍보이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에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허용범위, 주의사항, 의약품 불법판매 시 처벌 조항 등을 전체 이용자에게 공지 및 게재하고, 개인 간 거래 범위 위반 및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플랫폼 자체적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에서 건기식 카테고리 내 거래 시 '의약품 거래유무 여부' 확인 후 거래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의약품 불법 거래 시 강퇴조치 혹은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약사회는 ▲범위준수 및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범사업 중단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취합을 통한 시범사업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반대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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