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니세르골린 경쟁, 내달 4개 품목 급여 추가

알보젠코리아·하나·환인·현대약품 10mg 용량 품목 보험급여 등재
올해 총 43개 품목 허가 이뤄져…3Q 허가 4개 품목은 12월 등재 예상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09-28 05:56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기존 뇌기능개선제들이 임상 재평가로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니세르골린' 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급여권에 진입하는 니세르골린 제제 품목이 늘어나면서 한층 치열해질 시장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고시된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알보젠코리아 '제니세르정10mg' ▲하나제약 '사르린정10mg' ▲환인제약 '니세온정10mg' ▲현대약품 '니세린정10mg' 등 4개 품목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보험 상한금액은 제니세르정10mg과 사르린정10mg은 140원, 니세온정10mg과 니세린정10mg은 165원이다.

이들 4개 품목이 보험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품목허가 승인 후 만 3개월 만이다. 10월 1일부터 제품을 출시, 니세르골린 제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니세르콜린 제제는 출시된 지 50년 가까이 된 '올드 드럭'으로 2022년까지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제제는 ▲일동제약 '사미온정' ▲삼오제약 '삼오니세르골린' 뿐이었다(원료의약품, 수출용 제외).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기존 뇌기능개선제들이 임상 재평가에서 실패,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이며 대안으로 떠올랐고, 2023년부터 한미약품 '니세골린정'을 시작으로 품목허가 및 보험급여 등재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 뇌기능개선제 대체를 위한 30mg 용량 품목 외에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노인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 치료에 사용되는 5mg/10mg 용량도 허가 및 급여 등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품목 허가를 받은 니세르골린 제제는 전일(26일) 기준 43건으로 ▲동국제약 '사미골린정10mg' ▲새한제약 '네오골린정10mg' ▲다산제약 '디멘골린정 10mg' ▲휴온스 '세르골정10mg'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39개 품목이 상반기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 중 바이넥스 '디멘시린정30mg'을 제외한 38개 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 기등재됐거나 10월 1일 등재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 3분기 품목허가를 받은 ▲동국제약 '사미골린정10mg' ▲새한제약 '네오골린정10mg' ▲다산제약 '디멘골린정10mg' ▲휴온스 '세르골정10mg' 등 4개 품목은 앞서 허가된 품목들이 허가 후 보험급여 적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12월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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