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에 '반대'‥"과도한 입법"

김윤 의원, 개정안 발의‥주기적인 외부 감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 제출
병협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 부적절,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27 14:30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병협에 따르면, 이미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아울러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다.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병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돼, 공익법인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병협은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병협은 부정적이었다. 

이미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범위가 명확히 제한돼 있고, 국세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병협은 "의료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감독 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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