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 시즌 다가오나? "전 회원 투표권 보장해야"

13만 의사중 유권자 4만명대 불과…약 2만명 정도만이 투표에 참여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0-12-09 11:5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대집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의 임기가 오는 2021년 4월말까지 예정된 가운데, 차기 의협 회장 선거전에 불이 붙고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회장 선거 투표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회비 납부 상관없이 전 회원에 의협 회장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는 의협 회장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직전 회계년도 2년간 의협 회비와 지역 의사회비 일체를 완납해야 한다.

즉 내년 3월 진행될 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2018년, 2019년의 2년치 회비를 완납해야 하는 것.

일례로 서울의 경우 2년치 회비 총액이 개원의 180만원, 봉직의 130만원에 달한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협은 회원들의 관심을 모을 방법을 다른 곳에서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 의협 회장 투표권을 전 회원에 보장하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동력 결집 방법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방법이다"며 "의협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총유권자 수는 4만명대에 불과했으며, 투표 회원은 2만명 전후로 50%에 불과했다.

역대 최고 많은 회원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는 32대 회장 선거(신상진 회장 당선)로 2만 6548명의 회원들이 권리를 행사해 6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후 40%와 50%선을 넘나들다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의 탄핵으로 실시된 제 38대 회장선거(추무진 회장 당선)에서 30% 이하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가까운 예로 최대집 제 40대 의협 회장은 2만 1547명이 투표해 6392표로 당선되었으며, 추무진 제 39대 의협 회장은 1만 3790명이 투표해 불과 3285표로 당선된 바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투표권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비 남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비의 장벽을 높게 쌓을 때가 아니다.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의협에 참여시켜 힘을 더해야 할 때이다"며 특히나 개원의들은 코로나19로 1년간 지속되는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에 거액의 회비 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 결집에 크나큰 방해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젊은 의사회원들이 제기한 대로 전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당선된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단결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초의사연합도 9일 성명서를 통해 "회비납부가 회원의 의무지만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전체의 과반도 안 되는 회원이 행한 선거 결과에 승복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되고, 회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회비 납부율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의 대외적인 대표성도 한층 커져 대정부 협상, 투쟁에서도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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