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대리수술 사망사건, 7년 만에 대법서 의사 3년 징역 종결

대법원, 피고인 상고심서 원심 판결 확정…"원심 법리판결 정당"
성형외과의, 업무상과실치사로 3년 징역…수술 보조의도 금고형
시민단체 "유령대리수술 여전…이번 선례로 제2 피해자 막아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12 12:07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발단 중 하나이기도 했던 유령대리수술 사망 사건이 7년여 공방 끝에 의사 3년 징역으로 종결됐다.

12일 대법원 법정 제1호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 발생했다. 피고인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해당 병원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동료 의사가 마취기록지를 거짓 작성한 것을 감독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지혈을 담당한 동료의사 신모씨와 간호조무사 전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원심인 2심은 장씨가 환자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사망한 점과 여러 수술방에서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구조로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당시 수술에 관여한 이들이 담당 의사 지휘나 감독 없이 지혈한 점도 의료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신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전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뤄진 법리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령대리수술에 3년 징역 선례 남겨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3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결정지은 명확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술을 보조하는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내려진 점도 주목될 부분이다.

의료정의실천연대와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령대리수술에 대한 분명한 선례가 남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의료사고로 여겨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故 권대희씨 유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해 많이 아쉽지만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7년 동안 소송하면서 처절하게 싸웠고, 시민단체 대표까지 됐다. 이제 더 이상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에게 부탁드린다.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대리수술과 공장수술을 멈추기 바란다"며 "의사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아무런 임상경험도 없이 환자 몰래 수술하는 패륜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선웅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는 "사람을 마취시킨 후에 환자가 동의한 '집도의'는 나가고 제3자가 돌아가면서 수술대에 놓은 사람 신체를 칼과 톱으로 여기저기 자라는 것을 성형수술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다"며 "지금도 여전히 유령대리수술은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행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 성형수술실로 사람들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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