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도 무죄 선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증명 어려워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4 15:2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초음파를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이 기기 사용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위해 가능성은 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분을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살펴보면 한의사인 피고인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 후 대한의사협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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