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2차 재평가로 1096개 품목 약가인하…3월부터 시행

복지부,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평가대상 6752개 중 기준요건 충족한 5656개 품목 약가 유지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 26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5 13: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1096개 품목 약가가 인하된다.

25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1096개 품목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개정에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앞서 복지부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 6752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96개 품목에 약가인하를 적용했다.

나머지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 이후 2020년 7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 것이 계기가 됐다.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가 이뤄졌다. 1차 재평가는 정제, 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제조방법 등 세부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이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이달 26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다만 이와 달리 3월 1일에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것은 약국 등 요양기관이 겪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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