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황규석 부회장 면직 법정으로…'효력' 쟁점

황규석 "상임이사회 불출석 통보, 전 부회장 표기 등 효력 발생"
재판부, 이달 내 결론…"의협, 면직 효력 발생 여부 설명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11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부회장 면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달 내 결론이 날 사건 쟁점은 부회장 면직 효력 발생 여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황 회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의협 부회장에서 면직시킨 바 있다. 사유로는 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황 회장은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의협 집행부는 해당사건 답변서를 통해 각하를 주장했다. 면직처분이 정관상 효력 발생 요건인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서 황 회장 측은 대의원총회 인준 전이라 효력이 없다는 의협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황 회장 측은 ▲의협 홈페이지 부회장 명단엔 전 부회장으로 변경돼 있고 ▲임원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도 퇴출됐으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식의 통보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미 후속 행정절차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임이사회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선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는 "황 회장이 전화해 출석하지 않을테니 면직은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황 회장은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협 집행부 주장처럼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면직 효력이 발생한다면 황 회장 주장대로 부회장 직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면직 효력 발생 전 면직이 이뤄졌다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황 회장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황규석) 주장대로 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면 효력 발생 전에 한 것이니 채권자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가) 납득되게 설명하셔야 할 것 같다. (면직) 공문도 시행했는데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와 황 회장 법정 공방 결과는 이달 중순 이후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43대 회장선거가 마무리되면 새 집행부가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 오는 17일까지 쟁점에 대한 서면을 받고 가능한 빠르게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심문기일을 마친 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황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명예와 의협에 좋지 않은 선례가 남는 것을 방지할 근거 마련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좋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집행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희 법제이사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사실행위가 있다고 해도 법률상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력 발생 행위가 있었는지도 불투명하고, 지금이라도 상임이사회에 나오고 싶다면 나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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