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자궁경부암·유방암 진료 보장성 강화 추진

복지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행위목록에 자궁경부암 초기 시행되는 절제술 항목 신설
유방암 진단 위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27 16:1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궁경부암 초기에 시행되는 자궁경부절제술과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위 재분류된 의료행위는 흉부 대동맥 수술, 혈관의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 난이도를 고려한 수술행위 세분화 등이다.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에도 발생빈도 증가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단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기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현장의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 적출이 아닌 자궁경부 절제를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간 행위분류가 없어 낮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해왔다.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에서 장점이 있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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