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27 17:26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처 소관 8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8개 법률안 중 2개는 제정법률안, 6개는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됐고,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5개 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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