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개선 협의체 추진…간호사 면허증 반납, 효력 無"

간협 준법투쟁, 항의방문에 맞대응…협의체에 간협 참여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8 17:3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PA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이는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4만명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이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봤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협도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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