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17개 품목 신규 지정…전체 473개로 늘어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거쳐 품목 추가
항암제 '시스플라틴 주사',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 등 포함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29 14:22

의약품 17개 품목(성분·제형)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56개에서 473개로 늘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가리킨다.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붙임)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고환암을 비롯해 방광암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협력하며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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