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정보 검색 및 등록 서비스 제공

소규모 영세업체 1등급 의료기기 민원 신고서 작성 도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일환…사용자가 요청한 개선점 반영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11 09: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의료기기 허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와 업계가 품목을 신고할 수 있는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를 11일부터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제공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며,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한다.

아울러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1등급 의료기기 민원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다.

식약처는 이번 제공하는 기능이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라며, 지난달 13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에 요청한 개선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가 기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품목명이 달라 안전정보 검색과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용어를 이용해 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를 통해 처음 의료기기 등록을 시도하는 사용자들이 민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맞춤 도움말 ▲동영상 메뉴얼 ▲신고서 전자지갑 ▲동일 품목 맞춤 검색 ▲온라인 문서 편집기 ▲대화형 검색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을 의료기기안심책방 내 알기쉬운의료기기에서 제공하며, 1등급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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