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약 출시 최대한 늦춘다…노바티스 '가브스' 특허 역공

5개사 상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3월 4일까지 지연 목적
연장된 존속기간 아직 무효 안돼…판매금지 신청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1-18 11:4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가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의 특허를 두고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경보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안국뉴팜, 삼진제약 등 5개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제약사들이 가브스 및 가브스메트에 적용되는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특허(2022년 3월 4일 만료)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특허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처럼 심판을 청구한 것은 후발약물의 출시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판청구와 함께 판매금지 신청을 함으로써 특허 만료 시점인 오는 3월 4일까지 후발약물의 출시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이미 가브스 후발약물인 에이브스정과 빌다틴정을 출시했고, 여기에 우판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브스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한미약품은 단일제인 빌다글정은 물론 복합제인 빌다글메트까지 출시한 상태다.

 

하지만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이 대법원의 각하 판결에 따라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노바티스는 연장된 존속기간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소송 당사자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제품을 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5개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의 경우 단일제는 안국약품이 생산하는 반면 메트포르민 복합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생산해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노바티스는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을 청구한 소송 당사자가 생산하는 품목이 아니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판매금지 신청까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4일까지 해당 품목들은 출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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