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발 콜린 '선별급여' 소송, 항소 이어 집행정지 수순 돌입

15일 고등법원에 신청 접수…인용 시 판결 때까지 급여범위 유지
환수협상 소송과 병합 가능성…장기화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9-19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을 두고 제약사와 정부의 법정공방이 2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기존 급여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근당을 비롯한 총 34개사는 지난 15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선별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하자 제약사들은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고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이 가운데 종근당 측 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7월 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집행정지 효력도 본안 판결 후 30일 시점까지만 유지되면서 급여범위가 좁아지게 됐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불복한 종근당 측 제약사들은 지난달 항소했고, 항소에 이어 고시의 효력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게 된 것이다.

1심에서도 제약사들은 동일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던 만큼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단, 선별급여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환수협상에 대한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병합 시 소송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그만큼 더 오래 기존 급여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종근당 등 10개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선별급여 소송과의 병합을 제안했다. 

원고에 차이가 있지만 두 개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두 사건을 병행해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만약 두 사건이 합병될 경우 그만큼 다양한 주장을 따져봐야 하고, 이에 따라 변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2심이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2심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2심에서 제약사가 패소하더라도 상고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급여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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