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 급여화

복지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달부터 급여 적용…환자 1년 본인부담금 365만원 추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27 16:2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희귀질환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빈다맥스 61mg 1정당 상한금액은 10만원이다.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치료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다.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 및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빈다맥스캡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다.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0%가 적용된다.

정부는 연간 1인당 소요비용이 3650만원이며, 희귀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365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백혈병,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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