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후현 기자24.08.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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