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피엘에이, 1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신체·정신적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문근영 기자24.04.15 09:06
부토니타젠,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프로토니타젠'과 구조 유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
문근영 기자24.03.26 16:46
HHCV, HHCB, HHC-Octyl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등 3종은 임시마약류 재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다. 신체
문근영 기자24.01.31 10:23
식약처, '1cP-AL-LAD' 'HHCH'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물질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문근영 기자23.12.08 14:34
식약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1월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
허** 기자23.11.16 14:19
식약처, '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중 부시나진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검토 국가 규제 물질은 아니나, 중국에서 규제를 확인한 품목이다. 또한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
허** 기자23.10.31 11:00
'LY-2183240'·'1B-LSD' 2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7일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10월 6일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선 'LY-2183240'는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며,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
허** 기자23.10.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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