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나서는 의료계…서울시醫-서울의대 비대위 참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진료지원에 나선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의료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은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요청으로 시작됐다.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난 9일 SNS에 보건의료특위 주관 의료지원 업무 자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의료지원단을 구성,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의료지원에 나선다. 내과의사 1명과 외
조후현 기자24.12.12 11:37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첫 회의 가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
이정수 기자24.10.31 09:54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위한 국회 토론회 2일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이정수 기자24.08.01 08:53
간호사 진료지원행위 첫 명문화 시행…처치·수술보조 가능해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가 명문화됐다. 법적 책임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관에게 귀속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8일(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변경·시행된다. 가장 큰 보완점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다. 기존에는 각 의료기관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나,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와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것이 따른다
이정수 기자24.03.07 10:59
간호사 법적보호장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시행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진료 공백에 대응 중인 간호사에게 법적 보호가 이뤄진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과 피해신고 현황,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
이정수 기자24.0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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