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걸린 파제오 특허분쟁, 모든 특허심판 '마무리'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성분명 올로파타딘)'에 대한 특허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첫 심판이 청구된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 14일 특허심판원은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이 파제오의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허(2032년 5월 1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를 결정했다. 이는 원고인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패소처럼 보이지만,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최종 인용돼 더 이상 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
김창원 기자24.02.17 06:06
특허 장벽 허물어진 '파제오', 제네릭 품목 확대 이어지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해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성분명 올로파타딘)'의 특허가 무효로 인정된 가운데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약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휴온스메디텍의 올로파타딘 성분 제제 '리타맥스0.7%점안액'을 허가했다. 직전 허가 품목은 마더스제약의 '올로비드엠점안액'으로, 지난 2022년 11월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다음 품목이 허가를 받게 됐다. 이번 허가가 주목되는 점은 파제오의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
김창원 기자24.01.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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