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개선 TF' 발족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일 회의 개최
종합병원 100개에 진료협력병원 지정…협력진료 구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5 15:2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관련 TF를 발족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발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한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한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종합병원 100개에 '진료협력병원' 지정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이행 상황 검토

이외에도 이날 중대본은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재택의료 사업 확대,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 강화, 중증소아 응급진료 가산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 인상,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 인상, 가루약 수가 최대 4,620원 가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가산 신설,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면제했고, 태아 수 비례 100만원 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 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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