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치부심' 서울제약, 각종 이슈 딛고 벤처기업부 재진입

2019년 4월 중견기업부 소속 변경 후 지난 4월 벤처기업부 복귀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업무방해 혐의 받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37001 인증으로 경영쇄신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5-0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서울제약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이슈를 견뎌내고 코스닥 벤처기업부에 재진입하면서, 벤처기업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

서울제약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정기공시에서 벤처기업부 정기요건을 충족해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됐다.

벤처기업부 소속 기업은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잠식 없이 최근 3년 중 2년간 당기순이익 흑자, 매출액증가율이 2년 평균 20%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혹은 벤처인증 또는 이노비즈인증 기업 중 R&D 비율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정기심사 필수선정 대상이다. 

서울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524억5900만원, 영업이익은 30.2% 감소한 12억1300만원, 당기순이익은 311.3% 증가한 35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5.98%였다. 
서울제약은 2012년 벤처기업 확인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당초 벤처기업부 소속이었다. 그러나 2019년 벤처기업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2020년 4월 중견기업부로 소속이 변경됐다. 

여기에 더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10월 서울제약 김정호 전 대표와 황우성 전 회장 등을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과대) 계상, 외부감사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후 검토를 거쳐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야 거래가 재개됐다.

같은 시기 글로벌 기업과 79억 원 규모의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맞았던 서울제약은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오는 2025년 11월 16일까지 자발적 계속보유를 확약하고, 추후 감사조직 신설 등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고도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서울제약은 경영쇄신을 위해 절치부심했고, 그 노력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것. 이는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방침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서울제약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ISO 37001 내부 심사원 선임을 시작으로 부패방지방침 제정, 부패리스크 식별 및 분석·평가, 모든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을 진행하며 기업 내 윤리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힘썼다. 향후에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조직 문화로 정착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봉환 서울제약 대표는 "이번 ISO37001 인증을 계기로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제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점공급 계약 해지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의 수출 계약 체결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지난해에만 페루, 몽골,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위치한 기업들과 총 7건, 4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제약은 견조한 내수 매출 대비 수출 매출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7건의 계약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약했던 수출 분야에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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