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예비비 내 홍보 예산 90억 편성, 예산 배정 전 25억 집행
한정애 "일방적 의대 증원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수습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08 05:5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위반해 예산이 배정되기 전부터 홍보비를 사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일 예산이 배정됐으나 2월 13일부터 유튜브, 열차 역사, 극장, 아파트 홍보 등 홍보비를 사전 집행한 것.
 

한 의원이 공개한 예산배정 이전 집행한 의료개혁 홍보 내역에 따르면 25억원 규모 홍보비가 사전 집행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월 13일 의료개혁 관련 주요정책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시작으로 27일 '의대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 지면 광고, 28일 라디오 광고 등 3월 8일까지 모두 42건이 예산배정 전에 집행됐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3월 한 달가량 진행된 라디오 광고 캠페인으로, 2억7000만원 규모다. 라디오 다음으로 큰 규모는 아파트미디어보드에 한 달가량 게시된 옥외매체 광고로 1억6500만원 규모가 집행됐다.

빈도수로 보면 방송 등 TV 광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디오 광고 10건, 옥외광고 9건, 인쇄매체 광고 4건, SNS 광고 3건, 인터넷 언론매체 광고 3건 등 순이었다. 옥외광고의 경우 열차역사 내 영상부터 극장 상영관스크린, 쇼핑시설 시설물, 아파트미디어보드, 버스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도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 예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예산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며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뒤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 홍보는 예산 성격상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 원을 지출하는 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신속히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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