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3000여명 사법부에 호소…"의대 증원 멈춰달라"

전의교협,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의료계 몰락, 피해는 국민 몫…집행정지 한 가닥 희망"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09 19:3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2997명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계 몰락은 불가피하며, 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사법부 판결밖에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원인 명부에는 299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순서가 뒤바뀐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계가 선행되고 이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야 하지만 정부는 2000명이란 기준을 정하고 논의를 해보자고 했다는 지적이다.

2000명 증원은 지난 2월 6일 발표 전 의료계와 논의된 바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발표 이후에도 과학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비용 감당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되짚었다.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 몰락을 가져오고,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승자가 남지 않는 게임이란 지적이다.

탄원서에도 ▲의대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라는 3가지 연구는 증원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없이 운영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며,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전 승인절차나 모집요강 발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모집요강 공표에 버금가는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는 점 등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오늘 교수들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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