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 또 적발

수년째 국감서 도마위..공단 시스템 변경 약속에도 개인정보 문제 계속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26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의 건강정보, 재산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열람·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수년째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직원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계를 내렸다.
 
공단의 A 직원은 고객에게 식사대접을 받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일삼았다.
 
현재 공단 직원은 인사규정, 행동강령,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공직자로서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공단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는 이용이나 열람, 유출해서는 안 되는데도, A 직원은 모든 규정과 강령,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
 
이에 감사실 측은 "A직원의 행위는 공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면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직속상관도 '징계' 예정..관리감독 부실 탓
 
뿐만 아니라 감사실은 A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관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현재 공단의 직제규정에 의거하면, 관리자는 직무 수행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소속 직원의 직무 수행 내역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감사실 측은 "직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관심과 주의,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실은 관리자에게 소속지원의 지휘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으며,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3년간 100차례 넘는 개인정보 유출..공단 시스템 바꾼다더니 '또 발생'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적발됐고, 수차례 지적과 제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약 5년간 100여차례, 무단유출은 3년여간 100여차례가 넘는다.
 

주로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사자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년 무단열람이 발생하자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중징계보다 정직과 같은 경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업무시스템 접속 방식을 개선하고, 성명조회 시스템의 열람시 조회사유와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변경했다. 게다가 중징계로 해당 위반 직원을 다루겠다는 약속도 이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또다시 개인정보 열람, 유출은 물론 해당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공단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