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비 환수, 항소심서도 제약사 패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종근당 외 18개 업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종근당과 26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2심인 이번 항소심에서도 제약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그간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약업계는 이같은
이정수 기자25.05.29 16:47
[기고] 콜린 제제 환수 사태, 제약산업에 던지는 법·의학적 경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체계 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오랫동안 뇌기능개선제로 처방돼 온 콜린 제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상재평가 요구와 급여 적정성 검토에 직면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다. 콜린 제제는 주로 노인성 인지저하, 경증 치매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약리기전상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작용해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돕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글로벌 임상 기준(GCP)에 부합하는
메디파나 기자25.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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