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명령 공시·의협 압수수색…시작된 사법절차

전공의 비대위 추정 13인 대상 업무개시명령 공시
의협 비대위 핵심 관계자 및 의사회 압수수색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01 17:3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예고한 사법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투쟁 의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일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사법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경 자택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자택을 방문, 의료법과 집단행동교사 등 정부가 적용한 죄목에 대한 근거를 채증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PC 등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압수수색 절차는 앞서 정부가 경찰에 고발한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의협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협 회관을 비롯해 강원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등도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9시 정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텐데, 파악하기로 체포된 분은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집행하는 것은 체포영장이 아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증거물 압수수색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의 경우 이날 압수수색 후 소환장을 통해 조사 일정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 받은 소환조사 일정은 오는 6일 오전 10시로,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소환 절차에 응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숨길 것도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소환 절차보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교사 같은데, 그런 적도 없고 하라고 따를 전공의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동시에 전공의 비대위에 대한 압박도 시작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복지부는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14조4항 및 15조3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히며,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대상자 이름은 한 자씩 비워져 있으나, 대전협 비대위원들로 추정된다. 대전협 비대위 구성원인 13명과 같은 규모며, 대상자 7명은 이름을 공개한 비대위원 7명과 소속 등이 일치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사법절차 개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경우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들이 의사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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